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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락막는 금지법탄생
아리정민
2018. 10. 10. 10:50
많은 사회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외 시간에 상사에게 연락오는 것일텐데요.
이것을 방지하는 사적연락금지법이 울산경찰청에서 시행되었다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성 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대다수인 경찰청에서 이성 하급자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여성직원 우대가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한 것인데, 안그래도 최근 남녀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또다시 논란의 여지거리가 만들어진 셈이죠.
위 내용을 보면 일단 상급자는 퇴근시간 이후 이성 하급자에게 전화, 메신저, E메일, SNS 등등 모든 수단의 사적연락을 하면 안되는데 이중에서 친절함 오해 금지라는 조항은 아주 실소가 터져나오는 듯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데 뭔가 있네요.
아무튼 해당 경찰청에서 이러한 법령을 어길 시, 법적처벌은 없다지만 내부지침인 만큼 지시 불이행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혹은 내부감찰까지 감수할 수 있다네요.